맘복
전국 공통 복지

부모급여

지원 금액

0세 매월 100만원 / 1세 매월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확정 아님 - 정부 예산안(국회 심의 중)

아이맞이지원금

정부 예산안: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대신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 동안 분기마다 현금으로 준다.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이 남아 있다.

아이맞이지원금 2027 자세히 ›

확정 아님 - 정부 예산안(국회 심의 중)

아동기본수당

정부 예산안: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대신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반씩 준다.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매월 30만원 더.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이 남아 있다.

아동기본수당 2027 자세히 ›
대상
한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기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0세 (생후 0~11개월)
매월 100만원
1세 (생후 12~23개월)
매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 바우처가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그 서비스로 신청 · 바우처가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한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집에서 키우는 아이에게 이어지는 수당이에요.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0세는 매월 100만원, 1세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그 서비스로 신청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24).

근거

한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정부24). 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