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뒤 ~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고, 한 달이 지나야 해요
-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미숙아 출산
-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쌍둥이 이상
-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기간 전액
- 대규모기업
- 60일을 넘는 기간 (최대 30일)
- 상한 · 하한
- 30일 기준 220만원 · 최저임금액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대상 조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대상 조건: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새 창)우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민원 안내 및 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최종수정일 2026.5.11.)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액을,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60일을 넘는 기간(최대 30일)을 받는다. 상한액은 2026년 기준 30일에 22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다 (정부24).
근거
-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정부24).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정부24)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 유산·사산휴가 -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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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