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뒤 ~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고, 한 달이 지나야 해요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미숙아 출산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기간 전액
대규모기업
60일을 넘는 기간 (최대 30일)
상한 · 하한
30일 기준 220만원 · 최저임금액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대상 조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대상 조건: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1350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액을,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60일을 넘는 기간(최대 30일)을 받는다. 상한액은 2026년 기준 30일에 22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다 (정부24).

근거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정부24).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정부24)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유산·사산휴가 -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정부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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