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확정 아님 - 정부 예산안(국회 심의 중)
아이맞이지원금
정부 예산안: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대신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 동안 분기마다 현금으로 준다.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이 남아 있다.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양육지원급여 개편 (2026.8.28.) (새 창)2026년 10월 5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붙임1 -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Q1~Q9 (2026.8.28.) (새 창)2026년 10월 5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2026.9.1.) (새 창)2026년 10월 5일 확인
-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2024년 이후 태어난 아기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대상이에요
-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현금
- 사용 기한
-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지급 시기
-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주의: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2024년 이후 태어난 아기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대상 조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중인 아이
- 아이 이름으로 된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넣어 줘요
대상 조건: 수형시설에서 보호자가 키우며 수감 기간에 신청한 경우
- 보호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 줘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할 때 다른 출산 지원과 한 번에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출처
출처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통합 신청 가능한 출산 지원 서비스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출처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첫만남이용권 (2026년 기준) (새 창) · 2026년 8월 29일 확인
출처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시행 2026.9.10.] 대통령령 제3666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시행 2026.9.10.] 법률 제21777호(인구전략기본법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 민원 안내 및 신청: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출생일부터 2년) (새 창) · 2026년 8월 3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을 인정한다.
근거
-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2024년 이후 태어난 아기
- 복지로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중인 아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2항, 복지로)
- 수형시설에서 보호자가 키우며 수감 기간에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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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8월 2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