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아동수당

지원 금액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2026년은 9세)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10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2027년)

지급 대상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미만)(지금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미만))

지급 대상 9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법 부칙 단계 확대)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확정 아님 - 정부 예산안(국회 심의 중)

아동기본수당

정부 예산안: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대신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반씩 준다.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매월 30만원 더.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이 남아 있다.

아동기본수당 2027 자세히 ›
대상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이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그보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 받아요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또는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지급 대상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미만)
기본 금액
매월 10만원
2017년생
나이와 관계없이 2026~2029년 매월 지급
2세 미만 추가
0세 매월 100만원, 1세 매월 50만원
인구감소지역 추가
매월 1만원, 복지부 고시 지역은 2만원
비수도권 추가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추가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 상당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이

    • 2026년에는 9세 미만이 대상이에요
    • 매년 한 살씩 늘어 2029년엔 12세 미만
  • 대상 조건: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2026~2029년 대상

    • 그 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요
  • 대상 조건: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

    • 이중국적·난민 인정·특별기여자도 포함돼요
    • 난민 심사를 아직 받는 중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 대상 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았어도 포함돼요
    • 주소가 불분명해도 실제 사는 곳이 확인되면 포함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90일 넘게 해외에 머무는 중인 아이

    • 출국한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7.01시행 예정

    지급 대상 9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법 부칙 단계 확대)

    근거 자세히

    「아동수당법」(법률 제21489호, 2026년 3월 20일 공포) 부칙 제2조제1항은 지급 대상 연령을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정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부터 10세 미만 아동이 받고, 2030년부터 본문대로 13세 미만이다. 연도로 끊는 규정이라 출생일 기준이 아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2026~2029년에 받는다. 금액은 매월 10만원(법 제4조제1항)이고, 추가 금액은 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8호, 2026년 9월 10일 시행) 제2조의 0세 매월 100만원, 1세 매월 50만원,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복지부 고시 지역 2만원), 비수도권 매월 5천원과 법 제4조제7항(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1만원)을 옮겼다. 2018년생은 2026년 중 9세 생일에 지급이 끊겼다가 2027년 1월에 다시 대상이 된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법과 부칙에 조항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2026년 개정 부칙 제5조의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8세가 된 아동만 다룬다). 신청 기한(출생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음, 법 제10조제2항)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일보 2026년 9월 20일 기사는 2027년 우대·특별지역 지역화폐 수령 월액을 13만원·14만원으로 높인다고 적었지만 법 제4조제7항이 1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원문을 찾지 못해 넣지 않았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개편은 정부 예산안이라 이 판에 넣지 않고 예고(child-basic-allowance)로 따로 적었다.

  2. 2026.03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법률 제21489호, 2026.3.20. 공포·시행>. 제4조제1항의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혔다. 다만 부칙 제2조 특례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단계 적용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제4조제6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급(제4조제7항)을 신설했고, 이 두 항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됐다. 제4조제6항 개정규정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026년 9월 23일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통합 신청 대상 목록에 이 제도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해 신청 창구에 더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양육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 2026년 10월 5일 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8호, 2026년 9월 10일 시행) 제2조를 열어 추가 금액(0세 매월 100만원, 1세 매월 50만원,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과 복지부 고시 지역 2만원, 비수도권 매월 5천원)을 표에 옮겼다.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법 제4조제1항). 2026년에는 부칙 제2조 특례에 따라 9세를 적용한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더 지급한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는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된다.

근거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이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2026~2029년 대상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제2항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난민인정 신청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복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거주불명자를 말한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다 (복지로)
90일 넘게 해외에 머무는 중인 아이
복지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8월 2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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