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
20일, 상한 1,684,210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기한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 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지원 내용
- 휴가 기간
- 20일
- 지급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 (2026년 고시)
- 1,684,210원
- 하한
- 최저임금액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조건: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렇게 신청해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새 창)우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026년 고시 금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다 (정부24).
근거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24). 근거 - 같은 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
-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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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