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뒤 ~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고, 한 달이 지나야 해요
-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지원 내용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한도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한도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대상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대상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볼 때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새 창)우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월 250만원까지,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200만원까지,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월 160만원까지 준다.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올라간다(6+6 부모육아휴직제) (정부24).
근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정부24).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정부24)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볼 때
- 생후 18개월 내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이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450만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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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