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
- 기한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보육료나 유아학비에서 바꿀 때는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받아요
-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 매월 10만원
- 장애아동
- 나이에 따라 매월 10~20만원
- 농어촌아동
- 나이에 따라 매월 10~15.6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
- 특수학교도 포함이에요
대상 조건: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
- 0~23개월은 부모급여가 대신해요
대상 조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할 때 다른 출산 지원과 한 번에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부모급여
- 0~23개월 아이는 부모급여가 맡고,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져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통합 신청 가능한 출산 지원 서비스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출처 복지로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기준연도 2026)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을 준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데, 장애아동은 10~20만원, 농어촌아동은 10~15.6만원이다 (복지로).
근거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복지로)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로)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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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