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기한
분만예정일이나 아기를 낳은 날부터 2년 안에신청할 때 이미 분만예정일이 지났다면 '임신'이 아니라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요
신청
1단계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 확인받기 또는 2단계 -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청 또는 2단계 - 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신청

지원 내용

셋 이상 태아
태아 수 × 100만원 (200만원 먼저, 임신 20주 이상에 추가 신청)
분만취약지 거주
위 금액에 20만원 추가
사용 기한
발급일부터 2년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 기산)
결제 가능
임산부 진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처방 약제·치료재료
결제 불가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 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주의: 이용권은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유산·사산도 포함돼요
    •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확인이 필요해요
  • 대상 조건: 아기를 낳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2세 미만 아이의 법정대리인

  • 대상 조건: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은 주민등록이 30일 넘게 이어져야 대상

    • 신청할 때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그 주민등록이 신청일까지 30일 넘게 이어져야 해요
  • 대상 조건: 셋 이상 태아 추가 지급은 임신 20주부터

    • 신청할 때 임신 중이거나 낳은 태아가 셋 이상이어야 해요
    • 유산하거나 사산한 태아는 세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이렇게 신청해요

  • 1단계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 확인받기

    종이로 받을 때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받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병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해 줘요

  • 2단계 -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청

    종이로 확인받았을 때예요.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올려도 돼요

  • 2단계 - 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로 신청

    온라인으로 확인받았을 때예요. 전담 금융기관은 삼성·롯데·국민·신한·BC카드 회원사 일부예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신청

    한국 국적이면 공단이 전산으로 확인해 서류 없이 줘요. 외국인은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내야 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서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부24)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 임산부의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정부24)
  • 신청 내용 중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바뀐 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
  • 추가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셋 이상은 태아 수 × 100만원(세쌍둥이 300만원)이고, 분만취약지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20만원이 더 붙는다. 조문 구조로 보면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여기에 고시가 정한 추가 지급이 얹힌다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임산부에게 60만원(고시 제5조제2항), 분만취약지 요건을 갖춘 임산부에게 20만원, 임신 20주 이상으로 셋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태아의 수-2)×100만원(고시 제5조제3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을 신청한 다태아 임산부는 60만원을 지급 신청 한 번으로 함께 받으므로 140만원만 받는 경우는 없다. 셋 이상 태아분의 추가 지급과 분만취약지 20만원은 별도의 추가 지급 신청 절차를 거치되, 분만취약지 요건은 내국인의 경우 공단이 전산자료로 확인해 서류 제출 없이 지급한다(고시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정부24). 정부24는 같은 내용을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으로 안내한다.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은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하므로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쓸 수 없고, 사용 시작일 이전의 진료비(소급 불가),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 등), 소모성 재료(당뇨소모성재료 등), 서류 발급비용도 결제할 수 없다(정부24).

근거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정부24)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
아기를 낳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2세 미만 아이의 법정대리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정부24)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은 주민등록이 30일 넘게 이어져야 대상
분만취약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가~다목)
셋 이상 태아 추가 지급은 임신 20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정부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8월 30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