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금액

생후 14일~71개월 검진 8차 무료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기한
차수마다 정해진 월령 안에각 차수의 기간은 위 표에 있고, 출생년월일을 넣으면 우리 아이 검진일자를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 또는 검진일자와 문진표 조회 또는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지원 내용

검진 횟수
일반 8차 · 구강 4회
1~3차
생후 14~35일 · 4~6개월 · 9~12개월
4~5차
생후 18~24개월 · 30~36개월
6~8차
생후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구강검진
생후 18~29 · 30~41 · 42~53 · 54~65개월
검진 항목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 건강교육 · 발달선별검사와 상담
검진 기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비용
본인부담 없음

주의: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월령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 대상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 공단이 전액 부담

  • 대상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구강검진이 없는 1~3차와 8차

    • 구강검진은 4차부터 7차까지 네 번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

    가까운 곳은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의 검진기관 찾기로 고를 수 있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검진일자와 문진표 조회

    출생년월일을 넣으면 우리 아이가 언제 몇 차를 받는지 나와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1577-1000이고, 검진표를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도 여기서 받아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공단이 보낸 영유아 건강검진표
  • 차수에 맞춰 미리 작성한 문진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기간을 놓친 차수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여덟 차례 건강검진을 받는다.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와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4차부터 7차에는 구강검진이 함께 있어 모두 네 번을 받으며, 구강검진은 같은 차수의 일반검진보다 기간이 길게 열려 있다. 비용은 본인부담이 없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검진은 전국의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고,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고른다.

근거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검진 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건강보험 가입자 - 공단이 전액 부담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구강검진이 없는 1~3차와 8차
1차·2차·3차·8차의 구강검진 칸이 비어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검진주기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2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