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
시간당 1,828~10,354원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시간당 1,828~10,354원 지원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828~10,354원 지원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다자녀 가정 등이에요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 서비스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828원에서 10,354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모두 같은 범위다(2025년 기준). 소득 구간별로 얼마를 지원받는지와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은 원문에 표가 없어 이 페이지에 적지 못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대표전화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24 보조금24).
근거
-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맞벌이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포함 (정부24 보조금24).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 대상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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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