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금액
0세반 월 584,000원 / 3~5세반 280,000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
- 기한
- 어린이집 입소 전이나 입소와 같은 날까지신청한 날부터 지원해요. 양육수당에서 바꿀 때는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예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0세반
- 기본·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1세반
- 기본·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2세반
- 기본·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3~5세반
- 기본·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
- 2026년 0세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예요
대상 조건: 취학 아동은 방과후보육료로 지원
대상 조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3년을 넘을 수 없음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소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신청해야 해요. 늦게 내면 그 사이 보육료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준연도 2026)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6년도 지원 단가는 기본보육 기준으로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이다. 야간 보육은 기본보육과 같고, 24시 보육은 0세반 876,000원, 1세반 772,500원, 2세반 639,000원, 3~5세반 420,000원이다 (복지로).
근거
-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2026년 연령기준('26년 3월~'27년 2월 적용) - 0세 '25.1.1. 이후, 1세 '24년생, 2세 '23년생, 3세 '22년생, 4세 '21년생, 5세 '20년생 (복지로)
- 취학 아동은 방과후보육료로 지원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1.1.~'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복지로)
-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3년을 넘을 수 없음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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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