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경상남도 복지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

지원 금액

이용요금 70% 감면 · 최대 2주

지원 형태: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
사는 시군에 감면 신청 또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감면율
이용요금의 70%
감면 기간
최대 2주
대상 시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자격 없이도 되는 경우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절차
시군에 감면 신청 → 확인서 발급 → 조리원에 제출

주의: 조리원에 가기 전에 시군에서 감면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대상 조건: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 산모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대상 조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와 한부모가족 산모

  •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

    • 소득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시군에 감면 신청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하면 시군이 사유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확인서를 내면 조리원이 시군에 감면 이용료를 청구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감면 신청서
  • 시군이 발급한 감면 확인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용요금이 얼마인지, 신청 기한과 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용요금의 70%를 최대 2주까지 감면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가 대상이고,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도 포함된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다문화가족 산모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와 한부모가족 산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