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
지원 금액
이용요금 70% 감면 · 최대 2주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신청
- 사는 시군에 감면 신청 또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 감면율
- 이용요금의 70%
- 감면 기간
- 최대 2주
- 대상 시설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 자격 없이도 되는 경우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절차
- 시군에 감면 신청 → 확인서 발급 → 조리원에 제출
주의: 조리원에 가기 전에 시군에서 감면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 산모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대상 조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와 한부모가족 산모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
- 소득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확인서를 내면 조리원이 시군에 감면 이용료를 청구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감면 신청서
- 시군이 발급한 감면 확인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용요금이 얼마인지, 신청 기한과 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 출산 사업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용요금의 70%를 최대 2주까지 감면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가 대상이고,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도 포함된다.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다문화가족 산모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와 한부모가족 산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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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