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금액

보충식품 월 1~2회 + 영양교육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신청
관할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지원 내용

0~6개월 영아
조제분유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유아 · 임산부 · 출산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김, 검은콩, 멸균우유, 요거트 등
영양교육
대상별 맞춤 식생활 지도, 영아 이유식 상담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생후 72개월 미만이 대상이에요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 조건: 빈혈·저체중·성장부진 같은 영양 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 임신부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판정을 건너뛸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영양플러스를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

    • 국제결혼 가정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관할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언제든 접수하지만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임신·출산 증명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 영양위험요인 판정을 위한 검사 - 빈혈검사, 신체계측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대상 구분에 따라 보충식품을 달마다 한두 번 준다. 0~6개월 영아는 조제분유, 6~12개월 영아는 조제분유와 쌀·감자·당근·달걀, 유아와 임산부·출산수유부는 쌀·감자·당근·달걀·김·검은콩·멸균우유·요거트 등이다. 함께 대상별 맞춤 식생활 지도와 영아 이유식 상담을 한다 (남양주시보건소).

근거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남양주시보건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남양주시보건소)
빈혈·저체중·성장부진 같은 영양 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는 소득기준 충족 시 판정절차 생략 가능 (남양주시보건소)
영양플러스를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 한국 국적 필요 (남양주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