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경상남도 복지

경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신청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지원 내용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간 한도
출생아당 최대 15일 · 1회
계산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2023년)
초과분
정부 기준가격을 넘으면 본인 부담

주의: 15일을 넘겨 쓰면 그 뒤로는 도비 없이 온전히 본인 부담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15일을 넘겨 이용한 몫

    • 도비 없이 온전히 본인이 내요
  • 제외 조건: 정부 기준가격을 넘는 금액

이렇게 신청해요

  •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신청 방법이 안내에 없어서 사는 곳 보건소에 물어봐야 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가 주는 건강관리사 서비스예요. 경남 지원은 새로 주는 돈이 아니라 이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도가 90% 메워 주는 것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고만 적혀 있고 구간별 금액은 안내에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경남에 사는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90%를 도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가격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낸다.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5일까지 한 번 받을 수 있다.

근거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산후조리비 지원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15일을 넘겨 이용한 몫
최대 15일 이상 이용 시, 신청인에게 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 기준가격을 넘는 금액
정부 기준가격의 초과분은 본인부담(제공기관이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가능)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