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
경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신청
-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간 한도
- 출생아당 최대 15일 · 1회
- 계산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2023년)
- 초과분
- 정부 기준가격을 넘으면 본인 부담
주의: 15일을 넘겨 쓰면 그 뒤로는 도비 없이 온전히 본인 부담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15일을 넘겨 이용한 몫
- 도비 없이 온전히 본인이 내요
제외 조건: 정부 기준가격을 넘는 금액
이렇게 신청해요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가 주는 건강관리사 서비스예요. 경남 지원은 새로 주는 돈이 아니라 이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도가 90% 메워 주는 것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고만 적혀 있고 구간별 금액은 안내에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 출산 사업 > 산후조리비 지원(신규)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남에 사는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90%를 도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가격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낸다.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5일까지 한 번 받을 수 있다.
근거
-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산후조리비 지원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 15일을 넘겨 이용한 몫
- 최대 15일 이상 이용 시, 신청인에게 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 정부 기준가격을 넘는 금액
- 정부 기준가격의 초과분은 본인부담(제공기관이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가능)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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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