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아기를 낳은 가정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요
신청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단태아 첫째아
5·10·15일 중 선택
단태아 둘째아 이후
10·15·20일 중 선택
쌍생아
10·15·20일 중 선택 (건강관리사 1명 또는 2명)
삼태아 이상
15·25·40일 중 선택
근무 시간
1주 5일 · 1일 9시간 (휴게 1시간 포함)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를 낳은 가정

    • 소득에 따라 기본지원과 예외지원으로 갈려요
  • 대상 조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기본지원

    • 4인 가구 기준 직장 360,410원 · 지역 322,443원
    • 그 위 소득이어도 예외지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을 받는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남양주시는 보건소가 셋이라 사는 동네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산모 신분증
  • 산모수첩(출생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후)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소득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수 확인자료
  • (휴직자)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이른둥이) 출생증명서,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의 유방관리·영양관리와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과 청결관리 등을 한다. 근무는 1주 5일, 1일 9시간이 원칙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첫째아 5·10·15일, 둘째아 이후와 쌍생아 10·15·20일, 삼태아 이상 15·25·40일로 갈린다. 서비스 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A-가-1형 10일은 서비스가격 1,464천원 중 정부지원금 1,165천원, 본인부담금 299천원이다. 유형이 스물여섯 가지라 전체 표는 남양주시보건소 안내에서 확인한다.

근거

아기를 낳은 가정
기본지원 대상자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자는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남양주시보건소)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기본지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1인 직장 138,780 지역 68,641 / 2인 229,357 · 164,508 / 3인 290,169 · 240,352 / 4인 360,410 · 322,443 / 5인 410,439 · 378,691 / 6인 490,306 · 473,662 / 7인 535,512 · 525,833 / 8인 584,741 · 579,249 / 9인 634,423 · 628,429 (남양주시보건소)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을 받는 가정
예외지원 대상자는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단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남양주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