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경상남도 복지

경남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 금액

도우미 90일 · 하루 12,450원 자부담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경남 농촌에 사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기한
출산 후 180일까지출산 예정일 18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이용 기간
최대 90일
하루 이용료
83,000원
지원
이용료의 85%
자부담
하루 12,450원
신청 가능 기간
출산 전 180일 ~ 출산 후 180일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경남 농촌에 사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돼요
  • 대상 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 대상 조건: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경우도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본인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영농 관련 사업자등록은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이용 중에 한 달 단위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 이장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문의

경상남도청 농가도우미 담당

055-211-6234

전화 055-211-6234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도우미 일당은 하루 83,000원 기준이에요. 이용한 날만큼 하루 12,450원을 본인이 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출산 전후 360일 가운데 90일 동안 농사일과 집안일을 대신할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다. 하루 이용료 83,000원의 85%를 지원해 본인은 하루 12,450원을 낸다.

근거

경남 농촌에 사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정부24 - 경상남도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정부24)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경우도 포함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정부24)
본인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정부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