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
경남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금액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경남에 6개월 이상 산 미혼모
- 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1인당 100만원
-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주 전 ~ 출산 후 6개월
- 거주 요건
- 경남 거주 6개월
- 소득 기준
- 없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경남에 6개월 이상 산 미혼모
대상 조건: 임신 4개월 이후 사산한 미혼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조건: 미혼모부 초기지원·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만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가지
-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만 19세 이하 산모의 나라 의료비 지원이에요. 그 대상자는 이 요양비를 받지 못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경상남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0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남 미혼모에게 출산 전후 요양비 100만원을 한 번 준다. 의료비, 출산용품, 산후조리에 쓰는 돈이라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근거
- 경남에 6개월 이상 산 미혼모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정부24 - 경상남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임신 4개월 이후 사산한 미혼모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 (정부24)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중복지원제외: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부24)
- 미혼모부 초기지원·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만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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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