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복지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추가 감면
지원 금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20% 추가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밀양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출산 산모
- 신청
- 밀양시보건소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밀양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대상 조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렇게 신청해요
밀양시보건소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5가지
- 감면신청서
- 출생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밀양시보건소
055-359-698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
- 경남도가 주는 70% 감면이에요. 밀양시는 그 위에 2자녀 이상 산모에게 20%를 더 깎아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70%와 20%를 합쳐 90%가 되는지, 도 감면 대상이 아닌 2자녀 산모도 20%를 받는지, 몇 주까지 감면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밀양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20% 더 깎아 준다.
근거
- 밀양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출산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정부24 보조금24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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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