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밀양시 복지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중위소득 180% 초과)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밀양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기한
신청 기한 안내 없음
신청
밀양시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기준 기간
서비스 기간 표준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밀양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 180% 이하면 경남도 지원으로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밀양시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전화 055-359-6987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한도 금액과 신청 기한은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중위소득 180%를 넘어 경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밀양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표준 서비스 기간 기준으로 지원한다.

근거

밀양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복지로 -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복지로 -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