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복지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중위소득 180% 초과)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밀양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 기한
- 신청 기한 안내 없음
- 신청
- 밀양시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 기준 기간
- 서비스 기간 표준
-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밀양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 180% 이하면 경남도 지원으로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밀양시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한도 금액과 신청 기한은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복지로 -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 2026.8.1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 2026.8.25.)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중위소득 180%를 넘어 경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밀양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표준 서비스 기간 기준으로 지원한다.
근거
- 밀양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복지로 -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복지로 -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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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