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복지
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창녕에 주소를 둔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 창녕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본인부담금 70만원
- 대상 유형
- 중위소득 180% 초과 또는 15일 초과
- 거주 요건
-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창녕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창녕에 주소를 둔 산모
대상 조건: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쓴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창녕군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통장 사본
문의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남 산후조리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15일까지는 도가 본인부담금 90%를 대 줘요. 창녕군 안내는 중위소득 180% 초과 또는 15일 초과를 적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유형별로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70만원은 한도예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창녕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면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중위소득 180% 초과 또는 15일 초과).
근거
-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창녕에 주소를 둔 산모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정부24 - 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쓴 산모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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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