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복지
창녕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진료 1회당 5만원 · 최대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창녕군에 임산부로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창녕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기한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신청
지원 내용
- 1회 금액
- 병원 진료 1회당 5만원
- 횟수
- 최대 4회
- 총액
- 임산부 1인당 20만원
- 신청 가능 기간
- 임신 10주 이상 ~ 출산 후 60일 이내
주의: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네 번이면 한도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창녕군에 임산부로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창녕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대상 조건: 임신 10주 이상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산전이나 출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병원에 간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통장사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문의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새 창)
전화 055-530-6275 걸기055-530-6275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창녕에 사는 임산부는 산전 진료나 출산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5만원씩 최대 네 번, 모두 20만원까지 교통비를 받는다.
근거
- 창녕군에 임산부로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창녕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 신청일 기준 창녕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주 이상 출산 60일 이내 임산부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 임신 10주 이상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임신 10주 이상 출산 60일 이내 임산부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 산전이나 출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병원에 간 경우
-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산전,출산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에 한함)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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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