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울산광역시 복지

울산시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지원 금액

심리상담 · 산모학교 · 건강증진 이용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기한
해마다 1~2월 모집모집기간은 따로 공고해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대상
임신 12주 이상 임부 ·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심리지원 · 산모학교 · 건강증진
우선순위
미혼모·한부모 > 첫아이 가구 > 다문화 > 기초수급
모집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주의: 해마다 1~2월에만 모집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비슷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모집 시기는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2-243-4800에 물어보세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 가족관계증명서(출산 후)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용권 금액과 본인부담금, 이용 기간은 안내에 없어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임신 12주 이상 임부나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에게 출산 전후 심리상담, 산모학교(산전·산후 교육과 식단관리), 건강증진(명상·임산부체조·체형관리)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근거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정부24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정부24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비슷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정부24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