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
울산시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지원 금액
심리상담 · 산모학교 · 건강증진 이용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 기한
- 해마다 1~2월 모집모집기간은 따로 공고해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대상
- 임신 12주 이상 임부 ·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 심리지원 · 산모학교 · 건강증진
- 우선순위
- 미혼모·한부모 > 첫아이 가구 > 다문화 > 기초수급
- 모집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주의: 해마다 1~2월에만 모집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비슷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 가족관계증명서(출산 후)
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새 창)
전화 052-229-3426 걸기052-229-342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용권 금액과 본인부담금, 이용 기간은 안내에 없어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9.1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12주 이상 임부나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에게 출산 전후 심리상담, 산모학교(산전·산후 교육과 식단관리), 건강증진(명상·임산부체조·체형관리)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근거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정부24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정부24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 비슷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정부24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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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