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
울산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첫째 20만 · 둘째 30만 · 셋째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서비스가 끝나면 바로 챙기는 편이 좋아요
- 신청
- 사는 구·군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 최대 20만원
- 둘째아
- 최대 30만원
- 셋째아
- 최대 40만원
- 전제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거주 요건
- 출생신고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에 주민등록
주의: 서비스가 끝난 뒤 60일 안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에 주민등록된 가정
-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이라 달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서비스 이용이 끝난 지 60일이 지난 신청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새 창)
전화 052-229-3402 걸기052-229-340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울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주는 별개 제도예요. 거주를 출생일 기준으로 봐서 이쪽(출생신고일 기준)과 달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 돈이 낸 본인부담금 안에서 돌려주는 것인지 따로 주는 현금인지 안내에 없어요.
-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울산광역시 - 보건/건강 > 건강도시 > 건강한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울산 산모에게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첫째는 최대 20만원, 둘째는 최대 30만원, 셋째는 최대 40만원이다.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60일 안에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한다.
근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이용 산모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출생신고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에 주민등록된 가정
- 관내 출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이용이 끝난 지 60일이 지난 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