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
울산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금액
발달 촉진 수업 주 1~2회 · 부모상담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만 6세 이하 영유아
- 기한
- 해마다 1~2월 모집모집기간은 따로 공고해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대상
- 만 6세 이하 · 검진 발달평가 주의 판정 등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1:1 수업
- 주 1회 40분 + 부모상담 10분
- 1:2 이상 수업
- 주 2회 60분
- 모집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주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만 6세 이하 영유아
대상 조건: 검진 발달평가에서 추적검사·심화평가 권고 등을 받은 아이
- 키·몸무게·머리둘레 모두 10백분위 이내도 돼요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검진 종합판정이 양호나 주의인 아이
제외 조건: 발달재활·심리지원·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는 중인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심화검사결과지(해당할 때)
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새 창)
전화 052-229-3426 걸기052-229-342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용권 금액과 본인부담금, 이용 기간은 안내에 없어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9.1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발달이 걱정되는 만 6세 이하 아이에게 대근육·소근육, 언어, 인지, 정서·사회성 영역의 발달 촉진 수업과 부모상담을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근거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연 령: 만6세 이하 (정부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검진 발달평가에서 추적검사·심화평가 권고 등을 받은 아이
-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정부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정부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검진 종합판정이 양호나 주의인 아이
- ※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일 경우 신청 불가 (정부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재활·심리지원·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는 중인 아이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정부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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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