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복지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 가사도우미
지원 금액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 단태아 7회 · 다태아 10회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기한
- 출생일부터 1년까지 사용첫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횟수를 다 써야 해요
- 신청
- 성동구 누리집 신속예약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1회
- 하루 4시간 - 휴게 30분 포함
- 단태아
- 7회 · 한부모가정 10회
- 다태아
- 10회 · 한부모가정 15회
- 기본 서비스
- 청소 · 세탁 등 가사
- 맞춤 서비스
- 임신부 식사 · 위급 시 병원 동반 - 상담 때 요청
- 하지 않는 일
- 분리수거 · 아이 돌봄 · 반려동물 돌봄 · 입주청소
- 사용 기간
- 첫 서비스부터 4개월 · 출생일부터 1년까지
- 이용료
- 무료 · 소득 제한 없음
주의: 첫 서비스 뒤 4개월 안에 다 써야 하고, 남은 횟수는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대상 조건: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성동구 출산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서울형 가사서비스 같은 비슷한 가사 지원을 받는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출생지원팀 (새 창)
전화 02-2286-6877 걸기02-2286-687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 서울시 가사서비스 바우처예요. 성동형 가사돌봄과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성동구청 -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7.0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성동구 임산부와 출산 12개월 안 된 가정에 가사관리사가 와서 하루 4시간 청소·세탁 같은 집안일을 해 준다. 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이고 한부모가정은 단태아 10회, 다태아 15회다. 무료이고 소득 제한이 없다.
근거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가정(출생 후 12개월 미만) (성동구청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성동구 출산가정
- 출산가정(출생 후 12개월 미만) (성동구청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 서울형 가사서비스 같은 비슷한 가사 지원을 받는 가정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및 가사서비스 유사 사업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중복신청 시 취소됩니다.) (성동구청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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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