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서울특별시 복지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출산가정
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서비스를 다 쓰고 나서 챙기지 않으면 한 달 만에 기회가 사라져요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누가 해당하면 되나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산모나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에 사는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서비스가 끝난 지 30일이 지난 신청

이렇게 신청해요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회원 정보의 현 상황이 출산·육아로 되어 있어야 신청 화면이 열려요

    신청하기 (새 창)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문의는 02-2133-9489로 해요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전국 제도예요. 이 서울시 지원은 그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거라, 그 서비스부터 이용해야 해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 이 제도와는 별개로 신청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본인부담금도 이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안내에도 없어요.
  • 구비서류가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로 가기 전에 무엇을 챙길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본인이 낸다.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이 대상이고,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서울에 살아야 한다.

근거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나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에 사는 사람
신청자격은 자격확인 대상자로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가 끝난 지 30일이 지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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