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출산가정
-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서비스를 다 쓰고 나서 챙기지 않으면 한 달 만에 기회가 사라져요
-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누가 해당하면 되나
-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출산가정
대상 조건: 산모나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대상 조건: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에 사는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서비스가 끝난 지 30일이 지난 신청
이렇게 신청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문의는 02-2133-9489로 해요
문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새 창)
전화 02-2133-9489 걸기02-2133-948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전국 제도예요. 이 서울시 지원은 그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거라, 그 서비스부터 이용해야 해요.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 이 제도와는 별개로 신청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본인부담금도 이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안내에도 없어요.
- 구비서류가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로 가기 전에 무엇을 챙길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본인이 낸다.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이 대상이고,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서울에 살아야 한다.
근거
-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나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에 사는 사람
- 신청자격은 자격확인 대상자로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가 끝난 지 30일이 지난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