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
서울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90~10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둘째 이상을 낳아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출산 후 1년 이내 매칭매칭한 뒤로는 90일 안에 다 써야 해서, 첫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매칭하는 편이 좋아요
-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산 환급
지원 내용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환급
- 나형~마형
- 본인부담금 90% 환급
- 한도
- 1가구당 100만원
- 대상 서비스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질병감염서비스 등
- 이용 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 매칭 · 매칭일로부터 90일
주의: 매칭일로부터 90일 안에 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둘째 이상을 낳아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대상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대상 조건: 서울에 살면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아이와 함께 사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매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의 이용
- 출산 후 1년이 남았어도 그때는 끝나요
이렇게 신청해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산 환급
본인부담금을 먼저 결제하고 자치구 가족센터 등에서 돌려받아요. 대표번호는 1577-2514예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첫째아 확인용
- 임신진단서 - 사전 신청일 때 출생증명서 대신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전국 제도예요. 이 서울시 지원은 돈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거라, 아이돌봄서비스부터 이용해야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지원사업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이상을 낳아 12세 이하 기존 자녀를 돌볼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가형은 100%, 나형부터 마형까지는 90%이고 한 가구당 100만원까지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본인부담금을 먼저 결제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산해 환급받는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서비스를 매칭하고, 매칭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 둘째 이상을 낳아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서울에 살면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아이와 함께 사는 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 함께 거주)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매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의 이용
- 출산 후 1년 이내 서비스 매칭일로부터 90일 기간 내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