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후조리경비 100만~15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 서울에 산 출산모
- 기한
-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 이내첫날은 세지 않아요. 받은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써야 해요
-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지원 내용
- 첫째
- 100만원
- 둘째
- 120만원
- 셋째 이상
- 150만원
- 다태아 유산·사산
- 단태아 기준 100만원
- 쓸 수 있는 곳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심리상담 · 의약품과 건강식품 · 한약 조제 · 산후운동
- 함께 쓸 수 있는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리 신청은 안 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 서울에 산 출산모
- 첫날을 세어 90일을 따져요
대상 조건: 서울에 출생신고한 대한민국 국민 자녀
- 아이 출생신고를 서울에 해야 받아요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낳은 서울 거주 외국인 산모와 비혼 산모
대상 조건: 미숙아를 낳았거나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
- 법이 정한 경우만 예외로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고 문의는 여기나 다산콜센터 120으로 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중심, 외국인 산모는 출생자녀 중심
- 유산·사산 사실이 적힌 진단서 - 유산·사산일 때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일 때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지원사업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출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지원사업 정보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바우처로 준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2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원이다. 다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인 100만원을 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과 건강식품 구매, 한약방·한의원의 한약 조제, 산후운동에 쓸 수 있고,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데도 쓸 수 있다. 서울에 있는 가맹점에서 쓴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 서울에 산 출산모
-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하는 출산모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서울에 출생신고한 대한민국 국민 자녀
- 신청일 기준 출생자녀 서울 거주ㆍ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낳은 서울 거주 외국인 산모와 비혼 산모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서울 거주 외국인 출산모 / 미혼(비혼) 산모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미숙아를 낳았거나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산모
- 미숙아 출산,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도 포함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 포함)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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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