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금액
사립 월 28만원 / 국공립 월 1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교육비 - 국공립
- 월 100,000원
- 교육비 - 사립
- 월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
- 월 50,000원
- 방과후과정비 - 사립
- 월 70,000원
- 사립 법정저소득층 추가
- 월 200,000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만 5세는 2020년생, 만 4세는 2021년생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한국 국적이 없는 유아
제외 조건: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
제외 조건: 31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유아
이렇게 신청해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민원 안내 및 신청: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최종수정일 2026.1.29.)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교육비는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200,000원을 더 준다 (정부24).
근거
-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만 5세(2020.1.1~12.31.생), 만 4세(2021.1.1~12.31.생), 만 3세(2022.1.1~2023.2.28.생) (정부24).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한국 국적이 없는 유아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24)
-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
-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24)
- 31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유아
- 해외 체류 31일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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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