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금액

사립 월 28만원 / 국공립 월 1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교육비 - 사립
월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방과후과정비 - 사립
월 70,000원
사립 법정저소득층 추가
월 200,000원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만 5세는 2020년생, 만 4세는 2021년생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한국 국적이 없는 유아

  • 제외 조건: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

  • 제외 조건: 31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유아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교육비는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200,000원을 더 준다 (정부24).

근거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만 5세(2020.1.1~12.31.생), 만 4세(2021.1.1~12.31.생), 만 3세(2022.1.1~2023.2.28.생) (정부24).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한국 국적이 없는 유아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24)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24)
31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유아
해외 체류 31일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