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복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40~100% 추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을 키우며 양육 공백이 있는 영광 가정
- 기한
- 상시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지원 내용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부담금 100%
- 나형 - 120% 이하
- 본인부담금 60%
- 다형 - 150% 이하
- 본인부담금 50%
- 라형 - 200% 이하
- 본인부담금 40%
- 셋째 이상 영아종일제
- 본인부담금 전액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을 키우며 양육 공백이 있는 영광 가정
- 맞벌이 · 한부모 · 다자녀 · 임신 등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영아종일제를 쓰면서 보육료·양육수당 같은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청서
문의
영광군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061-350-554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나라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야 군의 추가 지원도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 유형에 따라 40%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셋째 이상이 영아종일제를 쓰면 전액 지원한다.
근거
-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을 키우며 양육 공백이 있는 영광 가정
-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 (복지로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영아종일제를 쓰면서 보육료·양육수당 같은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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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