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복지
영광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부터 3,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인 보호자
-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읍면사무소나 정부24로 신청해요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500만원 (첫달 100 + 월 20만원 20개월)
- 둘째
- 1,200만원 (첫달 120 + 월 30만원 36개월)
- 셋째~다섯째
- 3,000만원 (첫달 150 + 월 50만원 57개월)
- 여섯째 이상
- 3,500만원 (첫달 255 + 월 55만원 59개월)
-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의: 셋째는 4년 10개월에 걸쳐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인 보호자
- 아이와 세대가 같아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12개월 이상인 아이를 입양한 가정
- 입양은 12개월 미만 영아만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첫 일시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매달 나눠 받아요.
- 나눠 받는 동안 영광군에 계속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섯째 이상 월 지급액이 아이사랑은 55만원, 정부24는 50만원으로 달라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영광군 출산장려금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8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을 매달 나눠 준다.
근거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인 보호자
-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영광군 출산장려금,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안내)
- 12개월 이상인 아이를 입양한 가정
- ※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영광군 출산장려금,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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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