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영광군 복지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2022년 4월 6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금액
월 50만원 - 영광사랑카드 충전
기간
최대 6개월
최대 총액
300만원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주의: 매달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내고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2년 4월 6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자녀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조건을 채운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육아휴직 급여 특례(월 통상임금 100%)를 받는 첫 3개월

    • 휴직 4개월째부터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매달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 처음 신청할 때나 대상 아동이 바뀔 때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월 단위

문의

영광군 가정행복과 가족복지팀

061-350-5549

전화 061-350-5549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복직하거나 퇴직하면, 또는 아빠나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장려금이 멈춰요.
  • 휴직이 6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휴직한 만큼,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날짜만큼 계산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육아휴직을 쓴 아빠에게 나라의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준다.

근거

2022년 4월 6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2022. 4. 6.일 이후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 (정부24 보조금24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경우 (정부24 보조금24)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조건을 채운 사람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24 보조금24)
육아휴직 급여 특례(월 통상임금 100%)를 받는 첫 3개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