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복지
제물포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기한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월 50만원
- 기간
- 최대 6개월
- 대상
- 육아휴직 중이거나 한 남성근로자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 자녀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주의: 어머니의 육아휴직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대상 자녀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나라 급여가 먼저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인구가족팀 (새 창)
전화 032-770-6710 걸기032-770-671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나라 급여예요. 이 장려금은 그 급여 요건을 채운 아빠에게 구가 따로 얹어 주는 돈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제물포구 분야별정보 - 출산장려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9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여섯 달 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제물포구 출산장려지원)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 70조(육아휴직 급여)에 의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남성근로자 (제물포구 출산장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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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