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제물포구 복지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 영수증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물포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상시 신청을 받아요
신청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거주 요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출생신고
제물포구에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인정 업종
산후조리원 · 산후 마사지 · 건강기능식품
창구
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주의: 금액은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물포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예요
    • 6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 받아요
  • 대상 조건: 결혼이민자나 영주 체류자격으로 제물포구에 실제로 사는 외국인 산모

    • F-6과 F-5가 대상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는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7617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5가지
  • 출생증명서
  • 산모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사본
  •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사용 영수증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에는 산모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쓰면 대리 신청도 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구 보도자료는 산모 1명당 최대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누리집 안내에는 금액이 없어요. 신청할 때 모자보건실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에 쓴 비용을 영수증에 따라 지원한다.

근거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물포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대상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제물포구 거주&제물포구 출생 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제물포구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결혼이민자나 영주 체류자격으로 제물포구에 실제로 사는 외국인 산모
외국인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제물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제물포구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