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복지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 영수증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물포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상시 신청을 받아요
- 신청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거주 요건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
- 6개월 미만이면
- 6개월이 지난 날부터
- 출생신고
- 제물포구에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인정 업종
- 산후조리원 · 산후 마사지 · 건강기능식품
- 창구
- 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주의: 금액은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물포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예요
- 6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 받아요
대상 조건: 결혼이민자나 영주 체류자격으로 제물포구에 실제로 사는 외국인 산모
- F-6과 F-5가 대상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출생증명서
- 산모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사본
-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사용 영수증
문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32-770-7617 걸기032-770-761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에는 산모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쓰면 대리 신청도 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구 보도자료는 산모 1명당 최대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누리집 안내에는 금액이 없어요. 신청할 때 모자보건실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제물포구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9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에 쓴 비용을 영수증에 따라 지원한다.
근거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물포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지원대상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제물포구 거주&제물포구 출생 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제물포구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 결혼이민자나 영주 체류자격으로 제물포구에 실제로 사는 외국인 산모
- 외국인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제물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제물포구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