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계양구 복지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액

휴직 7개월째부터 월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근로자
기한
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

지원 내용

금액
월 최대 50만원
기간
휴직 7개월째부터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원
8개월 휴직하면
2개월분
6개월 휴직하면
지급 대상 아님
소득·자녀 수
보지 않음

주의: 휴직을 6개월 이하로 쓰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근로자

  • 대상 조건: 휴직 대상 아이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 대상 조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육아휴직을 6개월 이하로 쓴 경우

  • 제외 조건: 같은 자녀로 이미 받은 경우

  • 제외 조건: 지급 중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전출한 달에 15일 이상 살았으면 그달은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구청에 가야 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지원신청서 - 방문해서 작성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나라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줄어드는 기간을 메워 주는 구조라, 앞의 6개월은 받지 못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예요. 계양구 장려금은 그 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뒤 7개월째부터 구가 따로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앞의 6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에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6개월(최대 300만원)을 준다.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날짜로 나눠 준다.

근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근로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 (계양구 출산정보통합지원센터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휴직 대상 아이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 (계양구 출산정보통합지원센터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근로자 (계양구 출산정보통합지원센터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을 6개월 이하로 쓴 경우
총 6개월 휴직 시: 지급 대상 아님 (계양구 출산정보통합지원센터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같은 자녀로 이미 받은 경우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 불가(1회 신청에 한함) (계양구 출산정보통합지원센터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중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기간 및 신청기간에 타 지자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계양구 출산정보통합지원센터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