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인천광역시 복지

인천시 천사지원금

지원 금액

연 120만원 · 7년간 84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아동
기한
아이 생일 이후 120일 이내기한을 넘기면 그해는 신청할 수 없어요. 처음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신청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연 지원액
120만원
총 지원액
840만원 - 1세부터 7세까지 7년
지급 수단
인천e음 포인트 - 1년 이내 사용
출생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요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신청
최초 1회 - 이후 매년 자동 지급

주의: 생일로부터 120일을 넘기면 그해 몫은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아동

  • 대상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7세 아동

  •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은 아동

    • 아동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에 있으면 돼요
  • 대상 조건: 인천 관내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

이렇게 신청해요

  •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천사지원금'으로 검색하면 나오고 이게 원칙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이 경로로 신청해요. 문의는 032-120이에요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인천에 사는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해마다 120만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준다. 일곱 해를 모두 받으면 840만원이다. 받은 포인트는 1년 안에 써야 한다. 아이 생일 이후 120일 안에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자동으로 지급된다.

근거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아동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7세 아동
1~7세 아동(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은 아동
부모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 상실한 아동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인천 관내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인천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제외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