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복지
인천시 천사지원금
지원 금액
연 120만원 · 7년간 84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아동
- 기한
- 아이 생일 이후 120일 이내기한을 넘기면 그해는 신청할 수 없어요. 처음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 신청
-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연 지원액
- 120만원
- 총 지원액
- 840만원 - 1세부터 7세까지 7년
- 지급 수단
- 인천e음 포인트 - 1년 이내 사용
- 출생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거주 요건
-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청
- 최초 1회 - 이후 매년 자동 지급
주의: 생일로부터 120일을 넘기면 그해 몫은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아동
대상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7세 아동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은 아동
- 아동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에 있으면 돼요
대상 조건: 인천 관내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이 경로로 신청해요. 문의는 032-120이에요
문의
인천 미추홀콜센터 (새 창)
전화 032-120 걸기032-120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인천광역시 - 복지 > 아이플러스(i+) 1억드림 > 천사(1040) 지원금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출처 인천광역시 - 영유아 > 인천형 출생정책 > i+ 1억드림 > 천사(1040) 지원금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인천에 사는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해마다 120만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준다. 일곱 해를 모두 받으면 840만원이다. 받은 포인트는 1년 안에 써야 한다. 아이 생일 이후 120일 안에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자동으로 지급된다.
근거
-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아동
-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7세 아동
- 1~7세 아동(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은 아동
- 부모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 상실한 아동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 인천 관내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인천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제외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