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신청
전자바우처포털에서 지원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 내용

쓸 수 있는 곳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 기한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급 형태
국민행복카드

주의: 분만예정일 이후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만 19세 이하 산모

    • 나이는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봐요
  • 대상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음

이렇게 신청해요

  • 전자바우처포털에서 지원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신청

    신청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으로 보내요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우편 송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로 받으며, 카드를 받은 뒤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쓸 수 있다. 그 기간에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남양주시보건소).

근거

만 19세 이하 산모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남양주시보건소)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음
소득·재산 기준은 없음 (남양주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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