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임산부 바우처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바우처택시 한 번에 1,200~2,500원 · 월 10만~20만원 한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경남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통약자로 등록한 임산부
- 기한
- 연중 등록바우처택시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다녀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자 등록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1566-4488로 호출
지원 내용
- 창원시
- 1회 1,700원 · 월 20만원 한도 · 하루 6회
- 진주시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통영시
- 1회 2,200원 · 월 18회까지(시 자체 운영)
- 사천시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김해시
- 1회 2,000원(병원 갈 때 창원·양산·부산 4,000원) · 월 15만원 한도 · 하루 4회
- 밀양시
- 1회 1,500원 · 월 10만원 한도 · 횟수 제한 없음
- 거제시
- 1회 1,400원 · 월 20만원 한도 · 하루 6회
- 양산시
- 1회 2,000원 · 월 15만원 한도 · 하루 4회
- 의령군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함안군
- 1회 2,2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창녕군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횟수 제한 없음
- 고성군
- 1회 1,2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남해군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하동군
- 바우처택시 없음 · 특별교통수단 관내 1회 2,000원
- 산청군
- 1회 2,5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함양군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횟수 제한 없음
- 거창군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 합천군
- 1회 2,000원 · 월 10만원 한도 · 하루 4회
주의: 한 달 한도나 하루 횟수를 다 쓰면 더 탈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경남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통약자로 등록한 임산부
-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임산부로 정한 시군이 많아요
- 고성·양산은 진단서나 소견서도 내요
대상 조건: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 창원·의령·창녕·남해·함양·거창
대상 조건: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산모 - 사천·통영·산청
대상 조건: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 - 진주·밀양·함양·합천
- 진주는 만 7세 미만, 합천은 6세 미만 아이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 뒤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생증명서
문의
1566-448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먼저 시군에 이용대상자로 등록하고, 결과를 받은 뒤 1566-4488이나 앱으로 불러요.
-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쓰지 않는 회원이 타는 일반 택시예요.
- 대부분 시군 안에서만 탈 수 있어요. 김해와 거제는 병원에 갈 때 시 밖으로도 가요.
- 한 달 지원금은 매월 1일에 다시 채워지고 남은 금액은 넘어가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 같은 바우처택시를 김해시 안내로 더 자세히 적은 문서예요. 김해 임산부는 그쪽 조건(출산예정달 말일까지)을 보세요.
- 남해군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 남해군이 임산부 등록 때와 분만 후에 교통카드 10만원씩 주는 별개 제도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하동군은 2025년 임산부 바우처택시를 들였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센터 안내에는 특별교통수단만 있어요. 하동군 안전교통과(055-880-2394)에 물어보세요.
- 통영시 바우처택시는 시가 따로 운영해요. 부르는 방법은 통영시 교통과(055-650-5313)에 물어보세요.
- 출산 뒤 언제까지 탈 수 있는지는 시군마다 달라요. 주소지 시군 교통부서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6곳
출처
출처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시군별 이용안내 (2026년 수정)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시군별 등록제출서류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이용대상 개요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자주묻는 질문 (바우처택시)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이용방법 안내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창원특례시 인구정책 ON - 임신지원 > 교통약자(임산부) 바우처 택시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 2026.5.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시행 2026.5.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시행 2025.7.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 2026.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 2024.5.9.]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7.8.]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 2025.3.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7.9.]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진주시 - 교통약자 휠체어콜택시 운영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로 등록하면 시군이 정한 본인부담금(1회 1,200~2,500원)만 내고 바우처택시를 탄다. 나머지 택시 요금은 시군이 한 달 10만~20만원 한도에서 대신 낸다. 통영은 금액 대신 월 18회까지 탄다. 하동군은 바우처택시가 없어 특별교통수단을 관내 1회 2,000원에 탄다.
근거
- 경남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통약자로 등록한 임산부
- 18개 시군 등록제출서류의 임산부 칸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 임산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 창원·의령·창녕·남해·함양·거창
- 임산부(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창원시 등록제출서류),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산모 - 사천·통영·산청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 - 진주·밀양·함양·합천
- 임산부 및 영유아(만7세 미만 미취학아동) 동반자(진주), 임산부 및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합천)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시군별 등록제출서류),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