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김해시 복지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택시 한 번에 2천원 · 월 15만원 한도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김해에 사는 임산부 중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
기한
연중 신청 · 출산예정달 말일까지 이용접수하고 14일 안에 등록 결과를 알려줘요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중교통과에 방문 신청 또는 대중교통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지원 내용

관내 이용요금
2,000원
관외 이용요금
4,000원 - 병원 목적 창원·양산·부산
한도
월 15만원
횟수
1인 1일 4회
소득 기준
없음

주의: 출산예정달 말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김해에 사는 임산부 중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

  • 대상 조건: 보건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이 있는 임산부

  • 대상 조건: 소득이 많은 가구

    • 소득은 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산예정일이 지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중교통과에 방문 신청

    문의는 055-330-2894예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대중교통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팩스는 055-722-1915예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등록 결과를 받은 뒤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나 문자, 누리집으로 차를 불러요.
  • 병원에 가려고 관외로 갈 때는 함께 가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탈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월 15만원이 무엇에 대한 한도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김해에 사는 임산부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김해 안에서는 2,000원, 병원에 가려고 창원·양산·부산으로 나갈 때는 4,000원만 낸다. 한 달 15만원 한도로 하루 네 번까지 쓸 수 있다.

근거

김해에 사는 임산부 중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보건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이 있는 임산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 - 임산부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소득이 많은 가구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출산예정일이 지난 산모
지원시기 출산예정달의 말일까지 지원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