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복지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택시 한 번에 2천원 · 월 15만원 한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김해에 사는 임산부 중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
- 기한
- 연중 신청 · 출산예정달 말일까지 이용접수하고 14일 안에 등록 결과를 알려줘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중교통과에 방문 신청 또는 대중교통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지원 내용
- 관내 이용요금
- 2,000원
- 관외 이용요금
- 4,000원 - 병원 목적 창원·양산·부산
- 한도
- 월 15만원
- 횟수
- 1인 1일 4회
- 소득 기준
- 없음
주의: 출산예정달 말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김해에 사는 임산부 중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
대상 조건: 보건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이 있는 임산부
대상 조건: 소득이 많은 가구
- 소득은 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예정일이 지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대중교통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팩스는 055-722-1915예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
김해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새 창)
전화 055-330-2894 걸기055-330-289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등록 결과를 받은 뒤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나 문자, 누리집으로 차를 불러요.
- 병원에 가려고 관외로 갈 때는 함께 가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탈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월 15만원이 무엇에 대한 한도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김해분야포털 - 보건복지정보 >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출처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2024.09.26. 조례 제209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김해에 사는 임산부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김해 안에서는 2,000원, 병원에 가려고 창원·양산·부산으로 나갈 때는 4,000원만 낸다. 한 달 15만원 한도로 하루 네 번까지 쓸 수 있다.
근거
- 김해에 사는 임산부 중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
-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 보건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이 있는 임산부
-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 - 임산부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 소득이 많은 가구
-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 출산예정일이 지난 산모
- 지원시기 출산예정달의 말일까지 지원 (김해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