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난임 진단서를 낸 난임 부부
신청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1~20회 ·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총 지원 범위
출산당 25회,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난임 진단서를 낸 난임 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 대상 조건: 법적으로 혼인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 대상 조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대상 조건: 소득 기준 없음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남양주시는 보건소가 셋이라 사는 동네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7가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신청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 (사실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와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20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1~5회 최대 30만원이다. 출산당 총 25회까지이며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한다 (남양주시보건소).

근거

난임 진단서를 낸 난임 부부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침상 서식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발급 (남양주시보건소)
법적으로 혼인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 (남양주시보건소)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남양주시보건소)
소득 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남양주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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