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난임 진단서를 낸 난임 부부
- 신청
-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 1~20회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총 지원 범위
- 출산당 25회,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난임 진단서를 낸 난임 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대상 조건: 법적으로 혼인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대상 조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대상 조건: 소득 기준 없음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남양주시는 보건소가 셋이라 사는 동네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7가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신청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 (사실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문의
남양주보건소 (새 창)
전화 031-590-8128 걸기031-590-8128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남양주시보건소 - 난임부부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와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20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1~5회 최대 30만원이다. 출산당 총 25회까지이며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한다 (남양주시보건소).
근거
- 난임 진단서를 낸 난임 부부
-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침상 서식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발급 (남양주시보건소)
- 법적으로 혼인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 (남양주시보건소)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남양주시보건소)
- 소득 기준 없음
- 소득기준 없음 (남양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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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