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
경남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부부당 1회 20만원 이내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경남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아내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부부당 20만원 이내
- 횟수
- 부부당 1회
- 지원 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신청처
- 아내 주소지 시·군 보건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경남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사실혼 부부도 돼요
대상 조건: 피임 없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부부
이렇게 신청해요
아내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사실혼이면 서류가 더 필요해서 먼저 전화해 보는 게 좋아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주소가 다를 때
- 건강보험증
-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는 나라 사업이에요. 이 지원은 시술 전 진단검사비만 따로 대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검사를 받은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남에 사는 난임부부가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사를 받으면 부부당 한 번 20만원 안에서 검사비를 지원한다.
근거
- 경남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정부24 - 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피임 없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정부2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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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