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복지
경남 고성군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매회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전부터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동일
- 소득 기준
- 없음
- 거주 요건
- 어머니 6개월 이상 실거주
- 신청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함께
주의: 다태아도 같은 금액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전부터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어머니의 실거주를 함께 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같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계 (새 창)
전화 055-670-4056 걸기055-670-405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 부모 가운데 한 명만 6개월 살면 되는 장려금이에요. 산후건강관리비는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실제로 살아야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고성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할 때마다 1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쌍둥이를 낳아도 금액은 같다.
근거
-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전부터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라.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같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있는 경우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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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