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성군 복지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첫째 200만 · 둘째 4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

첫째
200만원 (100만 + 1년 뒤 100만)(지금 100만원 (50만원씩 2회))
둘째
400만원 (200만 + 1년 뒤 200만)(지금 200만원 (100만원씩 2회))
셋째 이상
1,000만원 (200만 + 1년 뒤 400만 + 2년 뒤 400만)(지금 500만원 (300 · 100 · 100만원))
지급 시기
1회 신청일 다음 달, 2회 첫 지급월부터 1년 뒤, 3회 2년 뒤

첫째 200만 · 둘째 4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증액, 2~3회 분할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대상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날 기준 부 또는 모와 기존 자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기한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이내출생신고할 때 읍·면사무소가 안내해 줘요
신청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지원 내용

첫째
100만원 (50만원씩 2회)
둘째
200만원 (100만원씩 2회)
셋째 이상
500만원 (300 · 100 · 100만원)
거주 요건
부 또는 모와 기존 자녀 모두 6개월 이상
셋째 이상 산모
관내 한의원 한약 1제 (15일분, 20만원)

주의: 다른 시군구에서 받고 있으면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날 기준 부 또는 모와 기존 자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6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받아요
  • 대상 조건: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산모

    • 한방첩약을 따로 지원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같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문의는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5예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생증명서
  • 신분증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26년에 낳고 2027년에 신청하면 어느 금액인지는 조례만으로 갈리지 않아요. 인구정책담당(055-670-2705)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7.01시행 예정

    첫째 200만 · 둘째 4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증액, 2~3회 분할

    근거 자세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3010호, 2026년 2월 10일 일부개정) 부칙 제1조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제1호나목(출산장려금 지원) 중 별표의 증액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별표(시책별 세부지원기준)는 첫째 200만원(1회 100만원, 첫 지급월부터 1년 뒤 100만원), 둘째 400만원(200만원, 1년 뒤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200만원, 1년 뒤 400만원, 2년 뒤 400만원)이고, 1회는 신청일 다음 달에 준다. 직전 제2852호 별표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이었다. 부칙은 증액분의 시행일만 정했고 '2027년 이후 출생아부터'라는 적용례가 없다.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하거나 전입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 2026년 하반기에 낳고 2027년에 신청하는 경우 어느 금액인지는 원문만으로 갈리지 않아 출생일 기준으로 적지 않았다. 거주 요건과 신청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은 지금과 같고, 전출하면 다음 지급분부터 멈춘다(제6조).

  2. 2026.02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2~3회 분할 지급

    근거 자세히

    고성군이 아이사랑 포털 출산지원금 안내에 올린 2026년 3월 17일 자 게시글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함께 보고 정리했다. 조례는 2026년 2월 10일 일부개정으로 시행됐다. 거주 요건이 가볍다. 신생아 출생일이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가운데 한 명만 6개월 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부모 모두를 요구하는 이웃 군들과 다른 지점이다.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나눠 준다. 첫째 100만원은 50만원씩 두 번, 둘째 200만원은 100만원씩 두 번, 셋째 이상 500만원은 300만원과 100만원과 100만원으로 두세 번에 걸쳐 나온다. 셋째의 첫 회차가 300만원으로 크다. 셋째부터는 한방첩약이 붙는다. 조례는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산모에게 한방첩약을 지원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다. 결혼축하금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도 같은 조례 안에 있다. 다른 데서 이미 받았으면 빠진다. 조례 제3조는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았다. 이사 직후에 두 곳에서 겹쳐 받는 일을 막는 장치다. 2026년 1월 개정안으로 금액을 올리기로 했지만 증액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글은 그 전의 금액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 문의는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5이다. 2026년 10월 5일 조례 제3010호(2026년 2월 10일 공포) 본문과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열었다. 거주 요건(제3조제1항제1호나목)은 부 또는 모뿐 아니라 이미 낳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도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해서 고쳤다. 이 요건은 직전 제2852호에도 같았다. 신청 기한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다. 별표는 증액된 금액(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과 그 분할만 적고 있어, 지금 금액의 분할(50만원씩, 100만원씩, 300·100·100만원)은 아이사랑 게시글에만 있다. 오른 금액은 시행 예정 판으로 따로 적었다.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두세 번에 나눠 준다.

근거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날 기준 부 또는 모와 기존 자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제3조 ① 1. 나.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010호)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같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있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산모
다.한방첩약 지원: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 중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