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거제시 복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1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출산장려금과 담당 부서가 달라 따로 물어봐야 해요
신청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지급 단위
신생아 1명 단위
거주 요건
산모가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의: 다른 출산비 지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대상 조건: 산모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산 경우

  • 대상 조건: 다른 출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차액만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산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출생신고를 받으면 대상인지 확인해 안내해 줘요.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055-639-381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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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 - 아직 출생신고 전이면
  • 통장 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20만원)을 먼저 받았다면 차액이 얼마인지 조례가 풀어 적지 않았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거제 가정에 신생아 한 명마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150만원, 심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근거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제2조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산모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산 경우
제3조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다른 출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제4조 ②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산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제5조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