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1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출산장려금과 담당 부서가 달라 따로 물어봐야 해요
- 신청
-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심한 장애
-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 지급 단위
- 신생아 1명 단위
- 거주 요건
- 산모가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의: 다른 출산비 지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대상 조건: 산모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산 경우
대상 조건: 다른 출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차액만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 - 아직 출생신고 전이면
- 통장 사본
문의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새 창)
전화 055-639-3812 걸기055-639-381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20만원)을 먼저 받았다면 차액이 얼마인지 조례가 풀어 적지 않았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663호, 2019.6.5.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거제시 장애인가정출산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14.)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거제 가정에 신생아 한 명마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150만원, 심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근거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제2조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산모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산 경우
- 제3조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다른 출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제4조 ②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산하고 1년이 지난 경우
- 제5조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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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