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거제시 복지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 또는 모가 분만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사는 바우처 대상자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거제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경남도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분만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사는 바우처 대상자

  • 대상 조건: 거제에 주민등록된 신생아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경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기간이 안 보이면 초본도
  • 산모 신분증
  •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4

전화 055-639-6294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거제시 산후조리비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을 주는 시 사업이에요. 산후조리비 안내는 이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적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돌려준다.

근거

부 또는 모가 분만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사는 바우처 대상자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거제에 주민등록된 신생아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정부24 보조금24)
경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