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사는 바우처 대상자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
- 거제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경남도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분만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사는 바우처 대상자
대상 조건: 거제에 주민등록된 신생아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경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기간이 안 보이면 초본도
- 산모 신분증
-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거제시 산후조리비
-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을 주는 시 사업이에요. 산후조리비 안내는 이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적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돌려준다.
근거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에 사는 바우처 대상자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거제에 주민등록된 신생아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정부24 보조금24)
- 경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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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