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거창군 복지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50만원 · 그 밖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창군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장이나 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신생아 1명마다 15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1명마다 100만원
쌍생아 이상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나라 지원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
해산급여
중복으로 보지 않음

주의: 나라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뺀 차액이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창군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

  • 대상 조건: 출산 후 여성장애인이 숨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아이를 실제로 기르는 가구원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

    • 중복으로 보지 않아 그대로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나라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차액만 지급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읍장이나 면장에게 신청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도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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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거창에 6개월 이상 산 등록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을 신생아마다 받는다.

근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창군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
제3조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출산 후 여성장애인이 숨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
제4조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나라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4조 ②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