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복지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50만원 · 그 밖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창군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장이나 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신생아 1명마다 150만원
- 심하지 않은 경우
- 신생아 1명마다 100만원
- 쌍생아 이상
-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 나라 지원
-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
- 해산급여
- 중복으로 보지 않음
주의: 나라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뺀 차액이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창군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
대상 조건: 출산 후 여성장애인이 숨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아이를 실제로 기르는 가구원이 받아요
대상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
- 중복으로 보지 않아 그대로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나라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차액만 지급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3018호, 시행 2026.3.25.)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거창에 6개월 이상 산 등록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을 신생아마다 받는다.
근거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창군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
- 제3조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 출산 후 여성장애인이 숨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
- 제4조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 나라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제4조 ②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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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