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2,000만원 · 7회 분할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0세
- 200만원 - 출생 후 6개월 지난 뒤
- 1세~6세
- 해마다 300만원 - 출생월
- 합계
- 2,00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아와 부 또는 모 3개월 이상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나눠 받는 도중 거창에서 전출한 경우
- 그다음 지급분부터 멈춰요
이렇게 신청해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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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1가지
- 신분증
문의
거창군 행정인구교육과
055-940-888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시기 미확인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1~6세 해마다 300만원
근거 자세히
정부24 보조금24의 거창군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8월 26일)를 근거로 정리했다.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 출산축하금 2,000만원을 준다. 0세에는 출생 후 6개월이 지나 200만원을 주고, 1세부터 6세까지는 해마다 출생월에 300만원씩 준다. 안내에 출생 순위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순위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읽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한다. 지급 기간 중에 거창을 떠나면 남은 금액이 끊기는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일부개정(2026년 3월 25일, 공포일 시행)에 맞춰 3월 25일로 적었다. 다만 금액은 조례가 규칙에 넘겨 이 날 바뀌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 확인은 false 로 두었다. 아이사랑 2026.3.17 500만원은 3월 25일 조례 개정 전 문구로 보고 이전 버전으로 두었다. 2026년 9월 25일 복지로(최종수정일 2026년 8월 12일)에 첨부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2026년 3월 25일 일부개정)로 전출·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그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제5조제1항)과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사업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준다는 것(제4조)을 보탰다. 조례는 대상과 금액을 규칙에 넘겨 출생 순위별 금액은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시기 미확인
2026년 3월 24일까지 출산축하금 500만원
근거 자세히
아이사랑 게시판의 경남 거창군 출산지원금 글(2026년 3월 17일 등록, 인구보건복지협회 게시)에 적힌 옛 기준이다. 아이사랑 2026.3.17 500만원은 3월 25일 조례 개정 전 문구로 보고 이전 버전으로 두었다. 거창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창에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500만원을 주고,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지급한다.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한다. 이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시작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적었고, 실제 시작 시점은 그보다 앞설 수 있다. 끝나는 날은 조례 일부개정일(2026년 3월 25일) 전날로 적었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26.)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저출산대책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2026.03.25. 일부개정, 복지로 첨부)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0세에 출생 후 6개월이 지나 200만원, 1세부터 6세까지 해마다 출생월에 3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준다.
근거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축하금 지원)
- 나눠 받는 도중 거창에서 전출한 경우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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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