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2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등록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정
-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장애 정도 심함
- 120만원 이내
-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음
- 100만원 이내
- 쌍둥이 이상
- 더 태어난 아이 1명마다 50% 가산
- 부모 모두 장애인
- 한 번만 지급
- 거주 요건
-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 거주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주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으면 이 지원은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등록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정
대상 조건: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주소를 창원으로 등록
대상 조건: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대상 조건: 창원 출산축하금 등 비슷한 지원을 받는 가정
-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인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이 위임장을 내고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문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창원시 출산축하금
- 아이를 낳은 가정이면 받는 축하금이에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2027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장애인가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120만원 이내, 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내를 준다. 쌍둥이 이상은 둘째 아이부터 1명마다 50%를 더한다.
근거
- 등록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정
- 제2조 3의2. "장애인가정"이란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출생한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24호)
-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주소를 창원으로 등록
- 제9조의2 ①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할 것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24호)
-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 제9조의2 ① 2.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24호)
- 창원 출산축하금 등 비슷한 지원을 받는 가정
- 제9조의3 ①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법령 또는 제6조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24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인 경우
- 제9조의3 ③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따른 출산비용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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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