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
창원시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둘째 이상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에 계속 산 부 또는 모
- 기한
- 초회는 출생신고일부터 1년 · 1주년은 1년 거주 후 1년둘째부터는 신청이 두 번이라 첫돌 지나고 한 번 더 챙겨야 해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의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 50만원
- 둘째 이상
- 200만원 - 출산 시 100만원 + 1주년 10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초회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1주년 신청 기한
- 자녀와 1년 거주 후 1년 이내
주의: 1주년 축하금은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에 계속 산 부 또는 모
- 3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둘째 이상 자녀 - 출산 시 100만원
대상 조건: 아이와 함께 1년을 산 둘째 이상 가정 - 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첫째 자녀의 1주년 축하금
- 첫째는 50만원 한 번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초회 축하금만 온라인으로 돼요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의
가정복지팀이 함께 맡고 있어요
문의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새 창)
전화 055-225-3981 걸기055-225-3981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창원시 - 분야별정보 > 출산축하금지급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창원에서 첫째 자녀를 낳으면 50만원, 둘째 이상이면 모두 200만원을 준다. 둘째부터는 출산할 때 100만원을 받고, 아이와 함께 1년을 산 뒤 시민1주년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더 받는다.
근거
- 출생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에 계속 산 부 또는 모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3개월 미만 거주자도 이후 3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 가능) (창원시 출산축하금지급)
- 둘째 이상 자녀 - 출산 시 100만원
- 둘째 이상: 200만원 (출산 시 100만원 + 1주년 축하금 100만원) (창원시 출산축하금지급)
- 아이와 함께 1년을 산 둘째 이상 가정 - 1주년 축하금 100만원
- 1주년 축하금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수 (창원시 출산축하금지급)
- 첫째 자녀의 1주년 축하금
- 첫째 자녀: 50만원 / 둘째 이상: 200만원 (출산 시 100만원 + 1주년 축하금 100만원) (창원시 출산축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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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