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복지
창녕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신고일이나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 창녕에 산 경우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500만원
- 당월 100 · 12개월 100 · 24개월 150 · 36개월 150
- 둘째 700만원
- 3·6·12·18개월 각 100 · 24개월 150 · 36개월 150
- 셋째 이상 1,000만원
- 3개월 250 · 12~60개월 해마다 150씩 5회
- 거주 요건
- 부 또는 모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주의: 지급 기간에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남은 금액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이나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 창녕에 산 경우
- 창녕 주소로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대상 조건: 거주한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급 기간 중에 아이와 부 또는 모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새 창)
전화 055-530-1423 걸기055-530-1423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자치법규 (제2867호, 시행 2025.4.28.)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창녕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받는다.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아이 나이에 맞춰 여러 번에 나뉘어 들어온다.
근거
- 출생신고일이나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 창녕에 산 경우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 거주한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 ※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 지급 기간 중에 아이와 부 또는 모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창녕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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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